나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그들이 만든 보험약관과 공제약관을 적용하여 최소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1억일지라도 1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것으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담당자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친절하게 다가와 피해자 측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고
최대의 합의금을 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회사직원입니다.
회사가 수천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이유를 알고있어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최초 제시하는 합의금 대비 2배 또는 3배 이상의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보상담당자는 수만건의 합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피해자가 모르면 무조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고 우연하게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치료 및 손해 배상 청구에서 상대편은 보험사의 배상 전문가이고 재해자는 일반적 상식만을 가진 사람으로 지식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대부분의 재해자는 지식의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주위의 지인이나 이웃으로부터 급박하게 정보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지식의 불균형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받고 억울하게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합의서의 효력은 법률상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는 시점부터 사건의 전체적 개요를 파악하고 과실 비율, 치료 과정,
형사합의, 후유 장해 진단, 개인보험 등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배상의학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의 해결 방법은 크게 소송 전 합의 조정과 소송 판결로 나누어집니다.
소송 전 합의조정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
소송 전 합의조정은 사건 의뢰일 기준 2~3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 합의금 제시금액 대비 2배~3배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드립니다.
다만,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렌트카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라는 명칭이 붙은 공제조합과는
소송 전 합의를 할 경우 경험칙상 변호사가 직접 합의조정을 진행해도 법률상손해배상액 기준 20% ~30%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공제조합으로부터 100%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일반인은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미리 부담을 느끼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손해액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의뢰인인 피해자는 법원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단 1회 정도 법원이 정한 병원에
방문하여 잔존하는 후유장해를 평가받으면 의뢰인의 의무는 끝이 납니다.
초기 소송 비용 또한 최소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손해배상에서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하여 두통과 어지럼증, 단기기억상실, 성격변화,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CT나 MRI를 찍지
않아 뇌출혈 또는 뇌좌상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보험사의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서도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계산 항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 회사에 손해 배상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사정하는 세부 항목
1. 휴업손해(입원기간)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입니다.
2.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손상으로 후유 장해가 남아 퇴원 후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한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 장해 평가입니다.
3. 직접 지불한 치료비
교통사고 치료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상계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판례 및 약관 해석상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치료비에 한하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4. 개호비(간병비)
개호비(간병비)는 사고 직후 수술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와 중상해로 지속적으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중상해 사고에서 개호비는 손해배상에서 매우 중요한 배상 항목입니다.
개호는 피해자의 신체 손상 상태에 따라 1일 24시간 기준 개호 0.5인, 1인, 1.5인, 2인으로 정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 장해로는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 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장애, 정신장애, 양안 실명, 양상지/하지 절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의의 신체 감정을 통하여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병원 입원 기간 동안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5. 정신적 손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받게 되고 이를 위자료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약관상 위자료 기준과 법원의 법률상 위자료 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소송 절차 및 기간
소송 시작 6개월 ~ 8개월 경과 시점 경에 화해권고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본안 소송으로 약 1년 경과 시점에
1심 소송이 종결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충돌 위치, 충돌 속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지주 막상
출혈, 뇌내출혈, 경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얼굴 흉터, 안와골절, 경추 골절, 흉추 골절, 요추 골절, 척추 골절,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대퇴골 골절, 상완골 골절, 요골 척골 골절, 견관절 탈구, 비구 골절, 반월상연골 파열, 슬개골 골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 후방 십자 인대 파열, 내측부 인대 파열, 외측부 인대 파열, 경골 신경 손상, 상완 신경총 손상, 하반신 마비,
편측 마비, 척추 탈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등의 신체 손상이 올 수 있고, 그 사고가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식물인간, 사지마비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보험약관을 근거로 합의를 진행하고 보험사가 고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보험사 측의 자문의로부터 후유 장해 자문을 받아 합의금을 축소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가 그룹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료자문팀, 손해 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부터 교통사고 전문그룹이 손해배상 관련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 손상이 4주 이하인 경우는 보험사와 피해자 간 1:1 보험금 협상으로 원만히 손해배상을 종결할 수 있으나 그 이상
5주 ~ 14주 이상, 중상해, 사망사고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최대한 빠르게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아래 배너의 번호 또는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무료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