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서초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추상장해에 관한 정보
추상장해란? 얼굴에 손상을 입어 다양한 치료나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한 뒤에도 흉터가 남아 더 이상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외모라고 함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하며, 성형수술(반흔 성형술, 레이저 치료 등 포함)을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 후유장해의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의하여 판정된 장해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추상장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국가배상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