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이 주량을 타 주류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맥주 2캔, 혹은 양주 2잔, 또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가
이 수치를 넘어가는 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 판단능력이 저하된다.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 자기능력을 과대 평가한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술은 괜찮다고 하며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기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충돌을 가지곤 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진다.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등 행동이 조급해집니다.
또한 별 것 아닌 일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여 운전을 더욱 난폭하게 할 소지가 되어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눈의 기능이 저하된다.
정상적인 사람도 야간에는 눈의 기능이 20-30% 저하되는데 음주 후에는 더욱 심하게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옆자동차 등 주변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 졸음 운전을 할 수 있다.
알코올을 마시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는 졸음이 오기 쉽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음주운전의 문제점
- 주의력,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의 운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한다.
- 음주로 인해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운전 조작 생략 등에서 오는 사고가 많다.
- 대상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주정차된 차량이나 도로상의 정지물체, 운행 중인
다른 차, 보행자 등을 충격할 수 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절반이 음주 운전자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합니다. 즉 소주 2잔 반(약120ML)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했을 때보다 사고발생율이 약 2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로써 음주를 하지 않고 사람을 치게 되면
형사적 책임이 면책되어 민사적으로 해결해도 되지만 음주를 하고 사람을 치면 형사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자가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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