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전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초요양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오늘은 최초요양신청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최초 요양 신청서 제출(재해가 발생했을 때)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요양 신청서 작성 -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 발생 상황 및 인적 사항을 기재 -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 - 뒷면에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후 날인 ( 3부 작성 )- 의료기관, 사업장, 사업장 관할 소재지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 제출 나.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 접수를 접수하.. 이전 1 다음